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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,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기초생활수급자란?
국가가 국민의 ‘최저생활’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2025년 선정 기준
중위소득 30~50%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, 급여 항목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.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※ 예시: 1인 가구 기준 → 약 82만 원(생계급여) 이하
📦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생계급여: 매월 현금 지급 (가구원 수별 차등)
- 의료급여: 입원/외래 진료비 대폭 감면
- 주거급여: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
- 교육급여: 학용품비, 교과서대 등 지원
📝 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가구의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 결정
- 평균 30일 내 수급자 여부 통보
⚠️ 주의사항
-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
- 일시적 소득 증가 시 급여 정지될 수 있음
- 수급 후 매년 재조사 진행
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
📍더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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