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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,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✔️ 차상위계층이란?
중위소득 50%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수급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‘경계선’에 있는 계층입니다.
📌 2025년 소득 기준
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입니다.
- 1인 가구: 약 137만 원 이하
- 2인 가구: 약 227만 원 이하
- 3인 가구: 약 293만 원 이하
※ 단, 지역과 신청 항목에 따라 실질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.
🧾 어떤 혜택이 있나요?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: 의료비 부담 완화
- 차상위 자활근로: 일자리 제공
- 차상위 장애수당: 월 4~5만 원 지급
- 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: 저축 시 정부 매칭
- 차상위 긴급복지지원: 위기 상황 시 생계·의료·주거비 지원
- 교육비·급식비 지원: 중·고등학생 자녀 대상
📝 신청 방법
-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도 있음
⚠️ 주의사항
- 가구 내 소득·재산 전반이 조사 대상입니다
- 정기적인 재조사로 혜택 중단될 수 있음
- 항목별로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필수
차상위계층 제도는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
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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